부담부증여 나도.... 받고 싶다.....

부담부증여는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주택에 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같이 인수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출,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요.

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가 이득인지, 손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택가액이 아닌 채무액입니다.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.

그렇지만 양도차익이 큰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적용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. 부담부증여 유리한 경우 ex) 일반주택 1채, 상속주택 1채를 보유 중인 사람이 자식에게 일반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고 가정 일반주택 시가 : 9억 취득가액 : 2억 전세보증금 : 5억 [단순증여] 증여세 : 195,000,000원 양도세 : 0원 증여세 + 양도세 : 195,000,000원 [부담부증여] 증여세 : 60,000,000원 양도세 : 0원 (1가구 ...